// 디지털포렌식 · GUIDE

디지털 증거의 법적 근거와 판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문과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법령·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제106조(압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음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
  • 제219조(준용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물건을 압수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여야 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요건 제시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원본성 요건 제시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판결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기준 제시

디지털포렌식 관련 주요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 금지
  •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4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제7조(서명자의 의무)가 관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21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21조의2(전자금융거래기록의 제공), 제49조(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가 관련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1조(이용자 보호), 제26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7조(이용자 정보의 임치)가 관련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 관련 규정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관리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처분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자격 및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경찰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자격 및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 법령 및 지침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국제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데이터 침해 등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정의하고,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국제 공조 절차와 신속한 데이터 보존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SO/IEC 27037(디지털 증거 처리 국제 표준): 디지털 증거의 식별, 수집, 획득, 보존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디지털 증거 처리자의 역할 및 책임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