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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요건(공연성·모욕행위·고의)과 처벌 수위, 친고죄로서의 고소 절차,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양형기준·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모욕죄 처벌규정과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모욕행위, ③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4740 판결).

② 모욕행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 비하발언, 조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모욕의 고의는 객관적인 모욕 행위가 있으면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여부: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처벌 수위: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인 경우 5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누범인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 모욕죄: 인터넷 댓글, SNS 게시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도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용이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법원은 인터넷 상의 악플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욕죄 판례 사례: 'XX새끼', '미친X', '개XX', '병X' 등의 욕설이나 '쓰레기', '찌질이', '한심하다' 등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놈',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모욕죄 양형기준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모욕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모욕을 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모욕의 정도와 방법
  • 범행 후의 태도
  • 피해 회복 노력
  • 전과 여부

인터넷 상의 모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오프라인 모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

모욕죄로 인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1. 01
    고소 기간 확인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됩니다.
  2. 02
    증거 수집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댓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03
    고소장 작성고소장에는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모욕을 당했는지), 고소취지, 증거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04
    고소장 제출작성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모욕의 경우 피해자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본인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05
    고소인 진술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합니다. 이때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6. 06
    수사 진행경찰은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온라인 모욕의 경우 IP 추적, 통신사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7. 07
    검찰 처분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주로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8. 08
    재판 진행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피해회복 방법 ① 고소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모욕죄 피해자 중에는 본인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형사고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전 합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 합의는 가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통상적으로 '합의' 절차는 감정이 앞서는 당사자들끼리는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 절차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피해자 주변에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진행해 줄 경험과 연륜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의 방법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 가해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되도록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고 합의서를 써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합의후 고소 가능성: 고소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방법 ② 고소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라는 표현은 이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후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동기가 생기므로, 피해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점: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절차: 고소후 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전 합의와 비교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기가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는 것이 힘든 일이므로,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가족 등의 조력자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취하 효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시 공소권이 없어져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합의 후 반드시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단됩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회복 방법 ③ 배상명령

개념: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장점: 피해자가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재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상명령 결정을 받아놓게 되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간 완성되지 않으므로, 추후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 경우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배상명령 재판'이 형사소송 절차의 부대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피해의 내용이 단순하고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쉬운 경우라면 좋은 제도이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 배상명령은 가해자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해당 형사공판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회복 방법 ④ 민사소송

개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최후의 수단입니다.

단점: 소송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인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욕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모욕의 정도, 전파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 관련 위자료는 50만원~3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01
    증거 수집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댓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02
    소장 작성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얼마를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왜 배상을 청구하는지), 입증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03
    소장 제출작성한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0.5%입니다.
  4. 04
    소장 송달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05
    변론 준비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06
    변론 및 심리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07
    판결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인용 여부와 배상액이 명시됩니다.
  8. 08
    강제집행피고가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모욕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모욕행위의 내용과 정도: 모욕적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전파성: 모욕적 표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는지,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모욕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모욕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또는 계속해서 모욕적 행위를 반복하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 형사처벌 여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도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