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 명예훼손 대응 · GUIDE

악플 삭제 ·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 방법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을 빨리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플랫폼 신고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6년 9월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게시물부터 내려야 합니다. 삭제 요청은 처벌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요청 전에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경로

경로근거 · 대상특징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해당 포털 ·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요청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 임시 차단.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로 넘어갈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리침해 정보(명예훼손 · 모욕 등)에 대한 시정요구운영자가 응하지 않거나 해외 사이트일 때 유효. 심의에 시간이 걸림
플랫폼 자체 신고유튜브 · 인스타 · X 등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가장 빠르지만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진행 순서

  1. 01
    증거 확보삭제되면 고소 증거가 사라지므로 URL · ID · 시각 · 맥락을 먼저 저장합니다(증거 캡처 가이드 참고).
  2. 02
    요청서 작성게시물 URL, 침해 내용,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 운영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사무소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03
    심의 · 이의 대응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영자가 거부하면 방심위 심의 신청으로 이어갑니다.
  4. 04
    고소 · 민사와 병행삭제와 별개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재발을 막습니다.
검색 결과 삭제

게시물이 내려간 뒤에도 검색 결과에 남아 있으면 포털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