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6년 9월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게시물부터 내려야 합니다. 삭제 요청은 처벌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요청 전에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경로
| 경로 | 근거 · 대상 | 특징 |
|---|---|---|
|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해당 포털 ·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요청 |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 임시 차단.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로 넘어갈 수 있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권리침해 정보(명예훼손 · 모욕 등)에 대한 시정요구 | 운영자가 응하지 않거나 해외 사이트일 때 유효. 심의에 시간이 걸림 |
| 플랫폼 자체 신고 | 유튜브 · 인스타 · X 등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 | 가장 빠르지만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진행 순서
- 01증거 확보삭제되면 고소 증거가 사라지므로 URL · ID · 시각 · 맥락을 먼저 저장합니다(증거 캡처 가이드 참고).
- 02요청서 작성게시물 URL, 침해 내용,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 운영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사무소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03심의 · 이의 대응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영자가 거부하면 방심위 심의 신청으로 이어갑니다.
- 04고소 · 민사와 병행삭제와 별개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재발을 막습니다.
검색 결과 삭제
게시물이 내려간 뒤에도 검색 결과에 남아 있으면 포털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