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5년 3월
절차와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 01행정처분 발생행정청이 처분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2행정심판(선택적)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03행정소송 제기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04변론 및 심리원고와 피고(행정청)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05판결 선고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용판결(원고 승), 기각판결(원고 패), 각하판결(소송요건 불비) 등이 있습니다.
- 06항소/상고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항소(2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상고(3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