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5년 3월
절차와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 01수사 개시고소, 고발,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 02체포 및 구속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03검찰 수사 및 처분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04공판 준비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국선변호인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 05공판(재판) 진행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논고와 피고인/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됩니다.
- 06판결 선고법원이 유/무죄 판결과 형량을 선고합니다.
- 07항소/상고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항소(2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상고(3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