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내용 기준 2025년 3월
절차와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 01소장 제출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 02소장 심사 및 송달법원이 소장을 심사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03변론 준비 절차쟁점 정리, 증거 신청 및 채택 등 변론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준비기일 진행 등이 이루어집니다.
- 04변론 기일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여러 차례의 변론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05변론 종결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 06판결 선고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됩니다.
- 07항소/상고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항소(2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상고(3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