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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표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가중·감경 인자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양형기준·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형법상 성범죄 조문별 법정형
조문요건사실 및 결과(처벌)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로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별 법정형
조문요건사실 및 결과(처벌)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조문별 법정형 (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은 위 성폭력처벌법 표와 동일하게 적용)
조문요건사실 및 결과(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양형기준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범행의 고의성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수법의 불량성
  • 피해자의 연령
  • 범행으로 인한 결과
  •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군형법상 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주요 성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성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강간일반강간3년 - 5년5년 - 7년7년 - 10년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4년 - 7년6년 - 9년8년 - 12년
강제추행일반강제추행1년 - 2년1년6월 - 3년2년6월 - 5년
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년6월 - 3년2년6월 - 5년4년 - 7년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세 미만 강간13세 미만 일반강간6년 - 9년8년 - 12년11년 - 15년
13세 미만 강간13세 미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9년 - 14년12년 - 17년16년 이상
13세 미만 강제추행13세 미만 일반강제추행2년6월 - 5년4년 - 7년6년 - 9년
13세 미만 강제추행13세 미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4년 - 7년6년 - 9년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가혹행위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적용 범죄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자백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초래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양형기준의 법적 성격: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과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수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므로, 최신 양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