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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의 4가지 경로

고소 전 합의, 고소 후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의 개념·장단점·절차를 비교하고, 고소 전 합의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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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회복 절차가 필요한가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성폭행의 경우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피해자는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일을 쉬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는 가해자도 거의 드물거니와 그러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다고 한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적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런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은 나눠보면 ① 고소전 합의, ② 고소후 합의, ③ 배상명령, ④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소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들 중에는 본인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하거나 형사고소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잊고 싶어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고소전 합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합의는 가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 통상적으로 '합의' 절차는 감정이 앞서는 당사자들끼리는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 절차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피해자 주변에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진행해 줄 경험과 연륜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의 방법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먼저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 가해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되도록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고 합의서를 써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합의후 고소 가능성: 고소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소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후 합의

개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라는 표현은 이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고소후 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전 합의와 비교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기가 조금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는 것이 힘든 일이므로,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가족 등의 조력자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방법: 고소전 합의와 마찬가지로, 되도록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고 합의서를 써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고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합의후 고소 가능성: 고소전 합의와 달리 고소후 합의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해자의 약속만 믿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등을 써줘버리면 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배상명령

개념: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사범죄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장점: '배상명령'의 장점은 피해자가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가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상명령 결정을 받아놓게 되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간 완성되지 않으므로, 추후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 경우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배상명령'의 단점은 '배상명령 재판'이 형사소송 절차의 부대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일부로써 이뤄지는 배상명령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점이 민사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해의 내용이 단순하고,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쉬운 경우라면 배상명령 제도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 배상명령은 가해자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해당 형사공판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④ 민사소송

개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장점: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가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최후의 수단입니다.

단점: 소송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인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 더 자세히

고소전 합의란 형사고소나 신고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와 합의금을 결부시키면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의 필요성

성범죄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해자에 무조건 최대한의 처벌을 원할 뿐 합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피해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되는걸 극도로 꺼려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누군가 알게 될 것이란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의 위험 등)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금전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행동을 금지(피해사실 유포 금지, 촬영영상 유포금지 등)하거나 특정 행동을 관철(게시글 삭제, 건물퇴거 등)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의 내용과 유용성

고소전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비해 합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말하는 '합의금'을 배상하는 것이고,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 피해의 유형, 2) 피해의 정도, 3) 가해자의 직업 및 재산유무, 4) 피해자의 합의의사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1)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 등), 3) 위자료, 4) 피해자가 지출한 법률비용(가령 변호사보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금지: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 금지의 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간접강제금에 대하여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그와 결부된 성범죄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리벤지포르노' 등의 문제를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출을 막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로 하여금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당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피해자와 연인 사이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1일당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등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이행: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인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핸드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받아보고, 성관계 영상의 삭제유무를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주거지나 사무실을 피해자 측이 수색하여, 남겨진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시켜달라'는 등의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의 증거가 명확하면 할수록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합의의 한계

합의된 금지행위를 가해자가 합의에 반하여 행할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강제할 방법은 경제적 제재뿐이라는 점에서, 만약 가해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이 즉시 이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거나 장래에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약속된 합의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전 합의의 경우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써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전 합의의 방법 및 절차

  1. 01
    대리인 정하기통상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줄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합의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집니다.
  2. 02
    합의 조건 협의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와 합의의 조건과 내용 등을 협의합니다.
  3. 03
    가해자측과 조율 및 합의서 작성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증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