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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제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의 유형
- 물리적 스토킹: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미행하는 행위
- 통신 스토킹: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 제3자 이용 스토킹: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물건 배달 스토킹: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스토킹 범죄의 특징
- 반복성과 지속성: 단발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스토킹은 방치할 경우 폭행, 상해,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침해: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침해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꾸거나, 이사, 직장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삶의 큰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규정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제2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01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02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활동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03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04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 05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06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구분 | 법정형 |
|---|---|
| 기본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스토킹 치상 | 7년 이하의 징역 |
| 스토킹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및 응급조치(제3조):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현장에서의 격리, 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안전 확보 및 범죄 증거 보전,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또는 의료기관 인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제4조): 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제9조):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또는 배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 연장 가능)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특징: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 01안전 확보우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시 지인의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임시 거처를 옮기세요.
- 02112 신고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상담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3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4증거 수집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일지로 기록하고, 문자·이메일·SNS 메시지를 캡처·저장하며, 안전한 상황이라면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 05법적 대응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6지원 기관 활용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긴급보호),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률상담·소송 지원), 각 지역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의료·법률 지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증거수집 방법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접근금지명령, 형사처벌 등)를 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기록 유지: 모든 스토킹 행위를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스토킹의 패턴과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 물리적 증거: 가해자가 보낸 편지, 쪽지, 선물 등 모든 물건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받은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세요. 재산이 손상되었다면 손상 전후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 디지털 증거: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댓글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스크린샷을 남기세요. 부재중 전화, 음성메시지, 통화 시간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법적 제한 확인 필요). 이메일은 헤더 정보를 함께 저장하면 발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사진 증거: 주거지, 직장 등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 목격자 확보: 스토킹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서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기록: 경찰에 신고한 모든 내용과 사건번호를 기록하고, 접근금지명령 등 법원의 보호명령 사본을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 증거 보관 요령: 모든 증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디지털 증거는 여러 곳에 백업해두세요. 가능한 모든 증거의 원본을 유지하고,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문가 도움: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예방 조치
-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자주 바꾸고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지 않으며, 가능한 한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세요.
- 개인정보 보호: SNS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위치 정보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하세요. 주소, 전화번호, 일정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새로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하세요.
- 주거 안전 강화: 가능하다면 CCTV, 도어벨 카메라, 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문과 창문의 잠금장치를 강화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 디지털 보안 강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스파이웨어나 위치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계정에 복잡하고 고유한 비밀번호와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 비상 대응 계획: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경찰서 등의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며, 충전된 휴대폰, 현금, 중요 서류 사본 등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세요.
- 도움 요청: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며, 스토킹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피해회복 절차(접근금지명령, 고소, 손해배상)
접근금지명령: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로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에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치료비, 이사비용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시설 이용이나 주거지 이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와 기관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이용 전 최신 번호와 운영 시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