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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이란
'성폭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여러 범죄들 중에서 강제추행의 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통상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을 강제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처벌규정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입니다. 각 법률의 조문별 요건과 법정형은 「성범죄 양형기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재판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증거수집의 중요성
모든 재판은 소위 말하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증거재판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범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에 주력을 하시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죄 순간의 증거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사후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