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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새 출발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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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등록 기간 등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면책제도: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동시폐지결정: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 복권제도: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 개인파산의 효과: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모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하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 일부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은 ① 파산신청 → ② 파산선고 → ③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 ④ 면책신청 → ⑤ 면책심문 → ⑥ 면책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1. 01지급불능 상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닌 근본적인 변제 능력 부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2. 02지급정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정지한 경우,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사람

  1. 01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
  2. 02국내에 영업소, 사무소 또는 재산을 가진 사람
  3. 03채무 금액이나 채무 건수에 제한이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음)
  4. 04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도 신청 가능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01파산신청서
  2. 02채권자 목록
  3. 03재산 목록
  4. 04소득 및 생활상황 관련 서류
  5. 05면책 신청서(파산 신청과 함께 제출 가능)

면책 불허가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은 인정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 제564조)

  1. 01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한 경우
  2. 02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경우
  3. 03파산절차에서 법원이나 관재인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4. 04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5. 05도박이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6. 06과다한 낭비 또는 생활방식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7. 07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사유)

① 파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또는 제651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을 한 때 5. 채무자가 제3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무 또는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무를 해태한 때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 부속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요구에 불구하고 그 제출을 지체한 때 7.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법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책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② 파산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한 때 3.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특정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4. 채무자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낭비로 인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때

면책 제외 채무

다음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1. 01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2. 02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03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04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5. 05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파산의 효과

  1. 01파산선고: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집니다.
  2. 02면책결정: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가 소멸됩니다.
  3. 03신용정보: 파산 및 면책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5년)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04자격제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일부 직업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 개인파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

개인파산 신청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