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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념, 진행절차, 신청자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채무한도·변제기간 등 수치는 작성 시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채권추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① 개인회생 신청 → ② 개시결정 → ③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안 제출 → ④ 변제계획 인가결정 → ⑤ 변제계획 이행 → ⑥ 면책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므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필수 재산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하며, 면책 후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1. 01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서류 및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서류준비 및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2. 02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 03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4. 04
    채권 이의 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재판이 진행됩니다.
  5. 05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6. 06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불인가 시 절차는 폐지됩니다.
  7. 07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연체정보가 재등록됩니다.
  8. 08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1. 01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2. 02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1. 01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02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1. 01최근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법 제650조)
  2. 02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03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법 제611조)
  • 최소 변제액: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 제614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