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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안내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과 채권자 수에 따른 수임료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1) 인지대·송달료, 2) 수임료가 늘어나며,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는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전자신청 기준)
  • 개인파산신청 시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20,800원입니다.
  • 면책신청 시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15,600원입니다.
  • 개인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36,400원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한 경우,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예납비용은 회생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하도록 실무준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개인파산 수임료 기준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동시 전자신청 기준, 수임료는 부가세 포함 (파산관재인 예납금 별도)
채권자수인지대·송달료수임료(부가세포함)총 납부금액
1인90,400원2,600,000원2,690,400원
2인126,800원2,710,000원2,836,800원
3인163,200원2,820,000원2,983,200원
4인199,600원2,930,000원3,129,600원
5인236,000원3,040,000원3,276,000원
6인272,400원3,150,000원3,422,400원
7인308,800원3,260,000원3,568,800원
8인345,200원3,370,000원3,715,200원
9인381,600원3,480,000원3,861,600원
10인418,000원3,590,000원4,008,000원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 (전자신청 기준)

  1. 01인지대 = 2,000원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2. 02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36,400원
  3. 03수임료 = 2,600,000원 + (채권자 수 − 1) × 110,000원
  4. 04총 납부금액 = 인지대 + 송달료 + 수임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