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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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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1) 인지대·송달료, 2) 수임료가 늘어나며,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는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전자신청 기준)
- 개인파산신청 시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20,800원입니다.
- 면책신청 시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15,600원입니다.
- 개인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36,400원입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예납명령을 한 경우,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예납비용은 회생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원의 예납명령을 하도록 실무준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개인파산 수임료 기준표
| 채권자수 | 인지대·송달료 | 수임료(부가세포함) | 총 납부금액 |
|---|---|---|---|
| 1인 | 90,400원 | 2,600,000원 | 2,690,400원 |
| 2인 | 126,800원 | 2,710,000원 | 2,836,800원 |
| 3인 | 163,200원 | 2,820,000원 | 2,983,200원 |
| 4인 | 199,600원 | 2,930,000원 | 3,129,600원 |
| 5인 | 236,000원 | 3,040,000원 | 3,276,000원 |
| 6인 | 272,400원 | 3,150,000원 | 3,422,400원 |
| 7인 | 308,800원 | 3,260,000원 | 3,568,800원 |
| 8인 | 345,200원 | 3,370,000원 | 3,715,200원 |
| 9인 | 381,600원 | 3,480,000원 | 3,861,600원 |
| 10인 | 418,000원 | 3,590,000원 | 4,008,0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 (전자신청 기준)
- 01인지대 = 2,000원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02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36,400원
- 03수임료 = 2,600,000원 + (채권자 수 − 1) × 110,000원
- 04총 납부금액 = 인지대 + 송달료 + 수임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