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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안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따른 수임료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10인 초과 시 계산 방식도 함께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1) 인지대·송달료, 2) 수임료가 늘어나며,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는 28,800원(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전자신청 기준)
  •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최근 전임회생위원이 신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기준표

전자신청 기준, 수임료는 부가세 포함
채권자수인지대·송달료수임료(부가세포함)총 납부금액
1인122,400원2,500,000원2,622,400원
2인164,000원2,610,000원2,774,000원
3인205,600원2,720,000원2,925,600원
4인247,200원2,830,000원3,077,200원
5인288,800원2,940,000원3,228,800원
6인330,400원3,050,000원3,380,400원
7인372,000원3,160,000원3,532,000원
8인413,600원3,270,000원3,683,600원
9인455,200원3,380,000원3,835,200원
10인496,800원3,490,000원3,986,800원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 (전자신청 기준)

  1. 01인지대 = 28,800원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2. 02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41,600원
  3. 03수임료 = 2,500,000원 + (채권자 수 − 1) × 110,000원
  4. 04총 납부금액 = 인지대 + 송달료 + 수임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