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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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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수임료는 작성 시점 기준 예시이며 사건 내용과 법원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1) 인지대·송달료, 2) 수임료가 늘어나며,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는 28,800원(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전자신청 기준)
-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최근 전임회생위원이 신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기준표
| 채권자수 | 인지대·송달료 | 수임료(부가세포함) | 총 납부금액 |
|---|---|---|---|
| 1인 | 122,400원 | 2,500,000원 | 2,622,400원 |
| 2인 | 164,000원 | 2,610,000원 | 2,774,000원 |
| 3인 | 205,600원 | 2,720,000원 | 2,925,600원 |
| 4인 | 247,200원 | 2,830,000원 | 3,077,200원 |
| 5인 | 288,800원 | 2,940,000원 | 3,228,800원 |
| 6인 | 330,400원 | 3,050,000원 | 3,380,400원 |
| 7인 | 372,000원 | 3,160,000원 | 3,532,000원 |
| 8인 | 413,600원 | 3,270,000원 | 3,683,600원 |
| 9인 | 455,200원 | 3,380,000원 | 3,835,200원 |
| 10인 | 496,800원 | 3,490,000원 | 3,986,8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 (전자신청 기준)
- 01인지대 = 28,800원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02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41,600원
- 03수임료 = 2,500,000원 + (채권자 수 − 1) × 110,000원
- 04총 납부금액 = 인지대 + 송달료 + 수임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