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채무한도 등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 개인회생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최대 15억원 /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
|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