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주 거부 상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건
합의된 재입주 시점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점유를 유지하던 채무자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18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에 입주해 영업을 해오셨으며, 이후 갱신 임대차계약 및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2024년 11월 11일자로 재입주를 보장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일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가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입주를 지연시켰고,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재입주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합의서에 따라 재입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피해를 겪고 계셨습니다
// 진행 내용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채무자가 합의서를 위반하고 공사를 지속하며 임차권자의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내용증명, 공사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재입주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합의 이행 의사 없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채무자가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드림으로써, 신속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과 의뢰인의 임차권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에게 상가 내 51.37㎡ 공간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을 통해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합의에 따른 재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어기고 점유를 지속한 사안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적 대응을 통해 권리행사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식적 합의 이행 거절 및 지연을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위 사례는 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